북미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유지…경협, 뭘 할 수 있나
개성공단·철도 등 남북경협 속도내기 어려워…추진 가능한 사업은 산림협력 정도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인도적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기대감을 높이던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 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이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미국이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게 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르고, 적극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과정과 북미 관계 개선 등을 담은 ‘하노이 선언’을 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28일 진행된 북미가 확대회담을 끝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예정된 공동선언문 서명까지 돌연 취소했다.
현재의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면 남북한 간 실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육, 예술, 문화,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정도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이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속한다.
경제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거의 유일한 사업은 남북한 산림협력 사업이다. 북한의 민둥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녹화 사업으로, 실제 지난해 6월부터 남북한 당국은 철도 및 도로 분야와 함께 산림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인도적 지원 및 개발지원 사업도 협의해 볼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기업인에 대해 시설점검 목적의 방북을 허용할 수도 있고, 일반 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재개, 협의를 위한 남북주민간 접촉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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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북한토지주택리뷰(남북경협 개발사업 법제도 비교분석과 개선방향)'를 통해 "개성공단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 2094호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동된 사실이 있다"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유엔 내지 미국으로부터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도록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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