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품 상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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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휴대전화와 집 안의 인터넷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을 결합해 파는 결합상품의 경품 상한제가 사라진다. 대신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사업자가 차별적 경품 지급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방통위는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규제하지 않는다. 대신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는지 확인한다. 15% 범위를넘으면 이용자 차별로 보고 이를 제재한다.


예를 들어 전체 평균 경품이 30만원이더라도 이용자들에게 평균 25만5000~34만5000원 사이에서 지급했다면 이용자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해 왔다.


방통위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두면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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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고시는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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