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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마을자치 실현 첫 삽 뜬다…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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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력 강화 위해 시범실시 3개동(평창동·혜화동·창신3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 필수 이수한 후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이 주도하고 이끄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및 ‘종로구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8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시범실시동으로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시범실시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은 혜화동, 평창동, 창신3동 등 시범실시동 3개동과 구청사 다목적실에서 3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열린다.


1강에서는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이해Ⅰ’를 배우고, 2강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Ⅱ, 주민자치회와 사람들&우리마을’ 등을 주제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마을자치센터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당일 현장 참가신청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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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이수하면 3월15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동별 50명 이내이다.


이후 해당 동 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3월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추첨을 해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위촉한다.


발대식은 3월 말 경 개최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자치행정과(☎2148-1453) 또는 종로구 마을자치센터(☎766-3900)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만큼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의 초석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인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를 통해 동 자치지원관을 시범실시동으로 파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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