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했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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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은 "지난달 15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돼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은 뒤 2차례나 납부기한을 넘겨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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