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오너 일가 檢 송치…'건축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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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여러 채를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 3채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A 그룹 회장의 누나인 서혜숙(69)씨와 서씨의 아들 김모(4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본지 11월21일자 10면 '[단독]재벌가 소유 강남 빌딩 '무단증축'으로 경찰 고발' 기사 참조)

서씨 등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신사동에 소재한 건물 3채를 소유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건물을 무허가로 증ㆍ개축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내용은 무단증축과 조경훼손 등이다. 해당 건물들은 청담동 학동사거리 대로변 인근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 인근 등 강남 요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이다.


이 건물들은 10여년에 걸쳐 각각 서너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 재등재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열 가지 넘는 위반사항 가운데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 다툼이 있는 부분과 건축법위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은 지난해 서씨 등의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해당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물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정황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 등은 불법 사항을 최장 1년 이상 방치한 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일부를 원상 복구했다. 현재는 3개 건축물 가운데 2개의 불법 건축물 등재 기록이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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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제기한 일부 혐의는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으며 고발 내용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각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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