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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내년까지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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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유형별 국유화 현황자료. 조달청 제공

귀속재산 유형별 국유화 현황자료.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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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연내 현황조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중 관련 국유화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지난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제5조)’에 의거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재산 일체를 말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한 이래 현재까지 3433필지(227만㎡·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를 국유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토지 1만3073필지(추정)를 현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국민적 정서에 부응,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업무는 유관기관이 보유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달청은 조사업무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와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작업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올해 조사대상 귀속재산 조기처리에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의 최종 소유자 정보를 제공받고 지자체에선 제적등본·토지대장·과세자료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국세청(토지매각자료),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의 협업으로 귀속재산 조기처리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후 국유화 된 귀속재산은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와 협의해 최적의 중앙관서를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올해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가용 인력을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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