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전국 1344개 조합 대표자 선출…해당 조합원만 출마 가능,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전국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3월13일 열리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사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선관위 "26~27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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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26개 조합에 총 3523명이 등록헤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해서 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3월3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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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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