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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지는 도시개발사업… 지방 초대형 개발지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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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매년 도시개발사업 지정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을 벗어나 수천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지방 소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눈길을 끈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시 폐지되면서부터 활기를 보인 바 있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를 비교적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등 규제가 덜한 측면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지정 면적 측면에서 갈수록 소형화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지정면적은 2015년 23만8000㎡에서 2016년 19만7000㎡, 2017년 16만7000㎡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 지정 면적 감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은 총 14곳, 지정 면적 2.3k㎡에 그쳤다. 2016년 19곳, 5.0k㎡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 지정된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은 15곳, 지정면적 1.7k㎡에서 18곳, 지정면적 2.98k㎡로 건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도시개발사업은 단기간에 주거여건이 쾌적한 미니신도시급 주거타운 조성이 가능해 사업에 활기가 더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정 면적이 감소세에 있는 지방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주근접 특성과 상품 자체 경쟁력, 인근 원도심 시세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면적 감소 추세를 벗어나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서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을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인근 주거 인프라 형성 속도가 빨라 교통 및 기타 주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갖춰진 '나홀로 단지' 현상을 피할 수 있다. 나아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이 눈길을 끈다. 포항에서는 사업면적 39만3585㎡ 규모의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말까지 완료된 전국 대형 도시개발구역(사업면적 35만㎡ 이상) 34개 중 경북 소재 사업구역은 2개에 불과해 지역 내 희소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DK도시개발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침촌지구에서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1500가구를 분양 중이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30층의 아파트 11개동이며 전용면적 74~144㎡, 8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지역 이슈인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1등급 설계를 갖췄으며 풍부한 조경공간·단지 내외 교육시설·여가·편의시설 등도 두루 갖췄다.


장성침촌지구 사업구역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돼 아파트 총 453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녹지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매머드급 초대형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1500가구 규모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 이어 2차(B1 블록) 1068가구, 3차(A블록) 1963가구 등 총 3031가구도 대림산업과 공동 시행으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견본주택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0년 1월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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