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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계약' 61명 철퇴…2억5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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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계약' 61명 철퇴…2억5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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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의 '업다운 계약'을 통해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양도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ㆍ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0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000만원으로 4000만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됐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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