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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아내 내연남 협박해 추락사…위증교사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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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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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내의 불륜 현장을 보고 내연남을 협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민소영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 씨와 A 씨의 아내를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 씨의 아내는 사건 직후 경찰에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A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A 씨는 내연남을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A 씨는 내연남이 숨어든 안방 화장실 앞에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소리쳤다. 내연남은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사망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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