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아내 내연남 협박해 추락사…위증교사로 추가기소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내의 불륜 현장을 보고 내연남을 협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민소영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 씨와 A 씨의 아내를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 씨의 아내는 사건 직후 경찰에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A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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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A 씨는 내연남을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A 씨는 내연남이 숨어든 안방 화장실 앞에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소리쳤다. 내연남은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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