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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부정채용 의혹' 인천대에 중징계 요구…총장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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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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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 등 4명이 교직원 부정 채용과 관련한 문책으로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12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감사 결과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월 모 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 이후 행정심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당시 자문을 거쳐 채용 과정을 진행한 만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 법인의 총장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징계를 어디서 의결하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립대 법인인 인천대는 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총장을 임용하고 징계 심의도 할 수 있는 사립대학과 차이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국립대는 '대학 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를 수 있지만 인천대는 국립대 법인이어서 경우가 다르다.


인천대 측은 이사회에 총장 징계를 심의할 권한이 없는 만큼 현행법 아래서는 교육부가 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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