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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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최근 7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확보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이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ㆍ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을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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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는 심사 과정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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