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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선진화 꾀한다…종합유통센터 건립·인증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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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수립

'절임 김치'에 대한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천일염 이력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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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과 인증제 활성화 등 관련 산업 선진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11일 마련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해수부가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2019~2023)'이다. 범위는 품질관리·안전성조사·생산?제조 및 산업육성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천일염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발전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발전방안은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 ▲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경쟁력 강화 및 6차 산업화 추진이라는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식품규격(CODEX) 염도의 97% 이상을 충족하는 등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천일염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염전바닥재를 개선하고 생산 환경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이 연계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구조를 선진화도 추진한다. '김치류와 절임류'에 대한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천일염 이력제 등을 시행해 소비자의 신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산자단체 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수급 관리를 지원하는 등 ▲생산자 역량 강화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관광자원으로서의 염전 활용을 통한 6차 산업화 등 천일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천일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수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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