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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발행 늘린다…분담금 면제·위험가중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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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나섰다. 커버드본드는 다른 자금조달 수단 대비 구조가 안정적이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4bp인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은 총 4건으로 전부 해외발행에 해당하며 원화발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고정금리 취급실적 산출시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 취급한 실적에 대해서는 120%의 가중치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현재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경우 0.01~0.06% 감면받는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이 종전보다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


오는 2020년 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원화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건전성 지표인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보험사의 신(新)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은행과 보험사의 커버드본드 투자 유인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며 "커버드본드 활용시 장기·저금리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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