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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소독 불이행 시 과태료부과·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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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구제역 예방 접종 중요"…백신접종·소독 당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소 200만원(1회)에서 1000만원(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40%가 삭감된다.


소독의무를 위반하면 1회 위반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5%가 깎인다.


농식품부는 현행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법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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