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집유 2년
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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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단순히 포털서비스 회사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형성하는 온라인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 대중이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쳐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더 나아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이끌기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 하는 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김동원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는데 상당한 도움 받았다”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공직까지 제안해 죄질이 매우 높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개발을 진행할 것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드루킹 김씨 일당은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2018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종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드루킹 측은 이미 재판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 규정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을 관람하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울먹였다. 재판을 참관하던 지지자들은 오열하거나 “특검을 특검하자”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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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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