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실형' 드루킹 측 "100% 정치재판, 즉시 항소할 것"
댓글 조작 혐의 징역 3년6개월·정치자금법 집유 1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으로 출석해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30일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100% 정치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그를 불러 현금을 받았는지 드루킹의 말대로 느릅나무 차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임에도 이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고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이고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주범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었는데 두 달 간 수사하지 않다가 초점을 흐리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고 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을 부각해 물타기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정치자금법 수수와 관련해 수차례 허위로 자백하라고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 이후 고 노 전 의원의 투신자살 발표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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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정치자금법 수수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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