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던 것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이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는 고용세습 시정 노력 표명도 없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사측만 탓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S사 노조가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해온 사실을 S사의 단체협약과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이를 두고 오래된 노사 간의 관례라고 두둔해 표현한 것 자체가 그 사업장들에서는 고용세습이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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