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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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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및 입주민 변경 민원 해소 위한 의견 수렴

나주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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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상 문제점 및 입주민들의 변경요청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시는 이날 공청회 보고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도시 내 상업용지 과다 및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상업기능 부여 ▲클러스터용지 및 공동주택, 문화·체육시설용지 미개발 ▲주변지역 환경·교육·문화시설 인프라 저조 등에 있다고 분석·발표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기된 ▲클러스터용지 내 다중이용시설(종합병원 및 대학)의 편익시설 허용 및 대규모 클러스터용지 분할 허용 ▲상업용지 내 실내골프연습장 운동시설 규모 확대 및 최고층수 완화 ▲상업·클러스터용지 등의 공공주택용지 변경 및 점포주택 가구수 완화 ▲한옥건축규제 폐지 및 건축물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 등 입주민이 요구한 12개사항의 현황과 검토의견에 대해 밝혔다.


시는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높은 상가의 공실률과 용지별 공급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위배되고, 특혜 발생 및 기존 건축행위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조성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변경 시기 부적절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상대적인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시민 모두의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전제 요건을 충족할 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찬·반 의견으로 나뉜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내 종합병원 및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 요구사항의 해결 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제안했을 경우,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 설명에 대해, 참석자 대다수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존치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변경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간에는 ‘특혜 및 상대적 피해가 발생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입주시설 이용자 등의 최소한 편의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시 행정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청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보다는 교육시설(중·고교) 확충 및 버스터미널 설치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사례조사·분석 등 관계법규를 재검토해가겠다”며, “변경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성을 우선 고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이 도출될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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