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놓고 갈등 빚나?
SH-LH와 6000억 선투자, 복합 개발 방식 발표한 날 오후 서초구 '임대주태 건설 공식 협의한 바 없다" 반박 논평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관련, 서울시와 갈등을 노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LH와 공동으로 서초구청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보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박상우)와 함께 지난 2일 선정, 현 청사부지에 총 사업비 약 6000억원을 투입, 지하 6, 지상39층, 총 연면적 약 20만㎡ 규모에 이르는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SH-LH 6000억 투입, 서초구청사 개발 발표...구청사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영화관 및 오피스텔,특히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급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SH공사와 전국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LH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 경험이 풍부, 신뢰도가 높은 두 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 수행, 자금조달 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서초구는 노후화된 현청사의 업무공간이 협소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때마침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던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되었고, 서울시 공유지 대표 위탁개발 수행기관인 SH공사가 LH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서초구청이 채택한 위탁개발 사업방식은 국 ·공유지에 공공사업자(SH, LH공사 등)가 자금을 선투입, 개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며 임대수익을 활용, 사업비를 상환받는 제도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롭게 조성될 서초구 청사는 청사시설, 주민편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함께 임대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주민편의시설로는 어린이집(원생 200명규모),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이 도입되며, 상업 및 업무시설에는 영화관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 "신청사내 임대주택 건설 서초구와 공식 협의한 바 없다" 발표 눈길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서초구가 이날 오후 “SH가 서초구 신청사를 임대주택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내용은 서초구와 공식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재 보도내용의 청년주택 등 시설용도는 결정된 바 없으며 구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구는 앞으로 구청사 복합개발 공공수탁자인 SH,LH 등과 긴밀히 협의,이에 대한 별도 자리를 마련, 공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초구는 “참고로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주체는 서초구”라고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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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서초구 건설교통국장 자리를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서초구는 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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