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불법 문신을 한 태국인 문신기술자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구속된 태국인 H(30)씨는 지난 2015년4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하면서 경기 수원시 소재 타투샵을 운영하는 한국인에게 고용돼 시술대가로 1인당 30~200만원을 받아 급여 명목으로 절반을 지급받았다.
P(27)씨 역시 지난 2016년1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하면서 경기 용인시 소재 타투삽을 운영하는 한국인에게 고용돼 월 300만원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을 했다.
H씨와 P씨가 불법으로 문신 시술한 한국인과 외국인은 800여명에 이르렀다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문신시술을 원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출장 문신시술을 한 D·E씨에 대해선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 H·P씨를 불법 고용한 한국인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된 4명 모두 무자격자로, 용·잉어·호랑이 등의 문신을 불법적으로 시술 해 왔다"면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외국인의 불법 시술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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