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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種복원 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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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 수립·발표

사전 예방·적극적 복원에 중점

해양생태계 복원업·자격제도 신설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 도입


해양생물 種복원 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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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 해양생태계의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현 1~2단계인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을 정확히 감시·진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에도 나선다.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5일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는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해양생태계의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바다에 대한 '선 계획, 후 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와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한다.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ㅇ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우수·우수·보통' 등으로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라며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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