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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 연휴 후 '양승태 기소' 할 듯…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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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검찰이 설 연휴가 끝난 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설 연휴 전에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마무리 수사 분량이 적지 않다는 판단 하에 1차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설 연휴를 지낸 뒤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설 연휴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마무리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인 경우 수사기간 중에 명절연휴를 맞게 되면 명절 당일 오전을 제외하고 연휴기간 중에도 수사를 계속한 전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설연휴 기간에는 언론 등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면서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하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이 10일이고 1차에 한해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검찰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를 하면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1심이 끝날 때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음 나이 24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기간 만료는 다음 달 2일까지이고 연장될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다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단 구속적부심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는데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기소 전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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