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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관리는 계속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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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시중은행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관리는 계속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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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6.7%로 장기추세치 8.2%보다 확연히 낮아졌다"면서 "과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이고 올해에는 더 낮아져 하향 안정화 기조가 정착되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추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꼽았다. 가계부채가 GDP 수준에 근접하면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금리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도 우려됐다. 전세의 경우에도 국지적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에 예대율 규제 개선을 개선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취급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난해 10월 은행에 도입한 결과 현저히 개선됐다면서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계부채 뇌관이 제거된 것은 아닌 만큼,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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