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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 법 위반사례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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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감정원, 합동점검 실시
총 107건 중 16건 수사 의뢰, 38건 시정명령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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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법 위반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 의뢰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 등 합동점검반을 통해 적발된 총 107건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합 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사 입찰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하고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중요 회의 의사록과 업체 선정 계약서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약 3000만원은 보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는 당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사례가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 과정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사업지 증가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기 위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 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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