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주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다가 아내가 복통을 느끼자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경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방교육청 운전주사보인 A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A씨의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취소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시고 오후 11시께 집에 돌아와 수면을 취했다. 다음날 오전 4시 무렵 아내가 복통에 시달리자 복통 약을 사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1·2심은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며 운전면허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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