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안 난 공연장 사용…사고 무방비 노출
건물주 측 '업무 바빠서'…감리 책임자는 '위법 시인'
마포구청 "공연장 퇴거 등 시정조치,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소극장 콘서트'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 건물과 소극장은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23일 오후까지도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공사가 한창이다.
단독[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신축 건물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루 최대 400명, 30회 공연에 6000명가량이 '미완성 건물'의 지하 공연장에 모이는 것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관할 관청은 본지 취재 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건물주에게 공연장 퇴거를 통보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는 지난달 세상을 떠난 드러머 고 전태관씨를 추모하는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소극장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공연은 2월 24일까지 총 30회 진행된다. 200석 규모의 이 소극장은 지하 3층, 지상 6층의 신축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다.문제는 이 건물과 소극장이 사용승인 등 일체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승인은 신축된 건물이 건축과 소방,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다. 현재 이 건물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아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법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를 활용한 공연 티켓 판매 등 영리 행위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이 건물의 총감리를 맡고 있는 송재영 일건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사는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를 받는 건 아직 안 된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있는 건물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건물주 정모(43)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연과 예매사이트 등을 소개하며 홍보에 나선 실정이다. 이 건물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과 강의실, 임대 공연장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관계자는 "(정씨가) 업무가 많아 직접 통화는 어렵다"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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