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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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도는 설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한 조치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107만대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통행료 무료 조치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원, 제3경인 4억2000만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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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지난해 추석 연휴(9월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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