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역에서 건축·주택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예정 지역은 행복청, 읍·면지역은 시청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두 기관으로 업무가 양분돼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 절차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단 25일 이전에 행복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이미 접수된 기관(과)에서 처리된다.
앞서 시는 행복청에서 이관되는 동지역 건축·주택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경 사무이관 T/F를 구성·운영, 인허가를 담당할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법정위원회 정비 등을 선행했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시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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