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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