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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번호판 운전자, 100만원 벌금 피하려다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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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했던 운전자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험료를 미납해 지난해 8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그는 번호판이 없어 차를 운행하게 못 하게 되자 가로 52㎝, 세로 11㎝ 크기 양철판에 검은색 테이프로 숫자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제작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것은 그 동기와 행위가 저열해 약식명령 벌금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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