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1~2급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척추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다.
지원 절차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보조기기사례관리센터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에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80여 명에게 지원해 장애아동의 이동을 도왔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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