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3.2% 인상했다.
한편 도 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 검사에는 시험 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도 건설본부는 이외에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장 경비도 고시했다. 출장 경비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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