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전남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2019년도 저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적용 정부정책 융자지원사업(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예정)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하며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세대주가 실제 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영농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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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과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농업 창업관련 분야 최대 3억원 한도, 주택분야는 대지 구입비까지 포함해 최대 7500만 원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신축(구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내달 8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 포함)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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