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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월곡1동, 러시아·베트남어로도 체류지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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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두 언어로 된 관련 서류 작성 편람 비치

광산구 월곡1동, 러시아·베트남어로도 체류지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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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시 광산구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러시아어·베트남어로 된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 편람을 비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의 관련 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 외국인은 거주하는 곳을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등록 외국인이라면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필수이다.

광산구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는 1만5천여 명으로, 이는 광주 거주 전체 외국인의 58%에 해당한다. 이중 베트남 국적은 2,366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 사용 외국인이 2,04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월곡1동 주변에는 고려인마을이 있고, 베트남 국적 사람들도 다수 살고 있어서, 그동안 해당 언어로 민원을 처리하려는 외국인주민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동 행정복지센터 유정수 주무관은 이점을 감안, 외국인주민이 두 언어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편람 제작을 주도했다.

나아가 동 행정복지센터는 중국어·우즈베크어 체류지 변경신고서 편람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관련 행정수요가 늘면 즉시 제작에 들어가 민원실에 비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정수 주무관은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고민하다가 이번 편람을 생각해냈다”며 “월곡1동을 시작으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주민들이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람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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