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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6만여명, 성폭력·인권침해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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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문체부-교육부,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체육계 쇄신방안 등 2월 중 재발방지·근절대책 마련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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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국 학생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음달까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세우고, 체육계 전반의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등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문체부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점검 회의 진행한 결과, 여가부와 교육부 등도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한 전체 학생선수 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협의체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월 중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체육계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여가부가 직접 나서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합숙과 도제식 훈련이 주가 되는 체육계의 시스템을 고려, 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뿐 아니라 체육계 쇄신을 위한 근본대책도 모색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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