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6만여명, 성폭력·인권침해 실태조사 나선다
여가부-문체부-교육부,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체육계 쇄신방안 등 2월 중 재발방지·근절대책 마련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국 학생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음달까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세우고, 체육계 전반의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등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문체부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점검 회의 진행한 결과, 여가부와 교육부 등도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한 전체 학생선수 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협의체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월 중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체육계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여가부가 직접 나서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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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과 도제식 훈련이 주가 되는 체육계의 시스템을 고려, 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뿐 아니라 체육계 쇄신을 위한 근본대책도 모색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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