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부산 사하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빈 상가로 돌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A(28)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중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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