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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최대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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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최대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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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이고 올해 1월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공제부금(5만~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는 시중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국민ㆍ우체국ㆍ기업ㆍ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ㆍ북부지역본부ㆍ안산지부ㆍ부천지부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7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ㆍ의료시설ㆍ렌트카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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