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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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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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와 박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신생아 4명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약 80분 사이에 숨을 거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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