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약 200억원을 투입해 안전 설비 등을 개선한다.
이날 고용부는 서부발전이 총 1029건의 안전사향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서부발전은 이를 위해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사장 직속기구로 확대·재편해 설치하고, 사업소는 각 발전처장 아래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설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안전조치 이행과 설비개선이 완료되면 연료환경설비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들을 현장으로 초청해 안전한 작업장을 확인받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지금까지 석탄설비 작업환경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 발전사와도 협의하고 정부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고용부 특별감독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되는 '태안화력 종합 안전보건진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설비 개선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업통상자원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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