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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돈내고 보내라" 대책 마련 나선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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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돈내고 보내라" 대책 마련 나선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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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케이블방송 업계가 1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지상파 방송의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를 지급하라는 고법 판결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 방송에 내보내는 만큼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는 판결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인데, 난국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SBS와 6개 지역민방이 씨제이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 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발생을 인정하면서 총 66억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이다. 유료방송사가 지상파방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지만 케이블방송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활용하는 대신,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이다. 이를 전파가 아닌, 케이블로 전달했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케이블방송이 시청 커버리지를 넓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케이블 사용료를 지상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현재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은 5% 내외다. 100가구 중 5가구 정도 안테나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을 유료로 내보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케이블 이용료를 높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IPTV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케이블방송이 보게 된다.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이 뒤따를 예정이서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2016년6월30일까지 CPS에 대한 것이다. 이후 CPS에 대한 공방도 펼쳐야 한다. 특히 지상파는 일방적으로 CPS를 높이고 있다. 매년 지상파로부터 책정받는 IPTV 3사의 CPS는 2016년 360원, 2017년 380원, 2018년 400원 순으로 올랐다. 올해는 600~800원 수준의 CPS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반면 학계는 지상파의 CPS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윤충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재송신료 감정결과 CPS 169원이 적정하다는 의견(2016년6월 서울중앙지법)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부산고법에 CPS 99원~127원이 적정하다는 의견(2017년 4월)을 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의 시청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재송신료 대가는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은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유료방송화로 지불금액이 올라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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