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7일~이달 11일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시설물 미설치 등 213건과 안전난간 구조 및 안전통로 부적정 등 115건 등 안전부문에 집중됐다.
또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 등 35건과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검사 위반 38건 등이 적발돼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부문에서 전반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대전노동청은 서부발전(166건)에 3억7190만 원, 협력업체(118건)에 2억95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양측에 석탄운송설비 내 먼지 포집장치 추가 설치와 조명등 추가 설치 및 조도 확보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독소조항 삭제와 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위험 작업 시 직접 교육여부 확인 등을 서부발전 측에 요구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해 서부발전과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선 일부를 사법처리 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별개로 사업장 내 법 위반사항의 개선·확인을 위한 ‘노·사·정 T/F' 운영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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