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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데 수습기간?"…일 더하고 돈은 못받는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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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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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지난해 수능을 마친 김모(19)군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시급 6770원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인 8350원을 못받고 있는 것이다. 점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상 지급’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애초에 해당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의했지만 점주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는 말만 했다.
김씨가 겪은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3개월은 수습이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2018년 3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계약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지만 최저시급을 지켜야 한다. 보통 1년 미만 계약이 많은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는 것이다. 정규직과 업무수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구인란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습’이나 ‘미성년자’를 이유로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평균 시급은 8069원으로 최저시급(7530원)보다 500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편의점, 독서실 및 고시원(7500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현실이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취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도 늘어나는데 이 마저도 ‘경력 아르바이트생’을 원하는 업주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신촌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이모(26)씨는 “최저임금 인상 탓인지 요즘은 경력 아르바이트생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면접까지 보는데도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것인데 취업도 어려운데 아르바이트까지 어려움을 겪다보니 ‘세상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며 스스로 위축된다”고 토로했다.

고용주는 성인과 청소년 등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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