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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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1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 5천 7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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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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