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산전 검진비로 지원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모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출산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산전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임신 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부담한 산전검진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산후 건강관리비는 국고 보조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액 외에 본인 부담금이 지원된다.


총 서비스 비용이 정부지원 60만 원을 포함해 본인 부담금액 40만 원 등 100만 원인 경우 총 서비스 비용의 10% 비용인 1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30만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이번달 안에 장애인 등록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출산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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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이 예정된 장애인 임산부는 장애인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산전 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규모는 광주 5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 40명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이달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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