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인 우월의식 버리고 사명 생각해야"
연수원 4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당부
"지나친 사익 추구 국민에게 큰 부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법조인이 우월의식을 버리고 법률가의 사명을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에서 "여러분이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항상 법률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이제는 법률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해야만 하는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아 보이는 정의나 개인의 작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법률가가 방관 또는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률가가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상 곧바로 법률서비스의 상대방, 즉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국가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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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률가는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갖고 활동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법연수생 117명이 수료했다. 다음 해 1월에는 49기 연수생 65명이 수료할 예정이며 사법시험 폐지로 오는 3월에는 50기 연수생 1명만 입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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