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할 때 발령되며 발령 후에는 관내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조정 권고와 도로청소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13일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의 발전출력을 평시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한데 이어 14일 현재는 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6기에 추가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지에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을 권고하는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총 7회를 발령해 시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맞춰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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