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정경기' 스~타트!…공익제보 핫라인 개설
경기도,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14일 개설…284개 법률위반행위 접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84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받는다.
경기도는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이날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 대상은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공정경기2580'에 접속한 뒤 신고 내용을 남기면 된다. 전화와 서신 등을 통해서도 제보 가능하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ㆍ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ㆍ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도는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반부패ㆍ환경 등 6개 분야 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의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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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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