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실태 조사 실시
사업주 "주휴수당 벼랑끝…쪼개기 알바 성행"
알바 "메뚜기 알바, 우리도 설문 참여하고 싶다"

주휴수당 관련 설문조사 페이지 캡쳐.

주휴수당 관련 설문조사 페이지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현장의 상황을 알려 사업주가 감동하지 못하는 임금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법의 형법화가 지나쳐 처벌만능주의로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게시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참여했다', '완료했다' 등의 설문참여 인증 댓글도 수백개씩 달리는 상황이다.

'주휴수당 폭탄' 사장은 쪼개기·알바는 투잡…"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 적극 참여해달라" 원본보기 아이콘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소상공인들은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진태(가명ㆍ52) 씨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아르바이트(알바)생을 고용하고 있으며 알바생은 이로 인해 투잡ㆍ쓰리잡까지 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

한 정육식당 사장 김병만(가명ㆍ49) 씨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씩 총 12시간만 일하는 알바 3명과 주말에만 각각 7시간씩 14시간만 일하는 알바 2명을 채용했다"면서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사항이 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알바생들의 한숨은 더욱 짙다. 취업준비생 이소연(가명) 씨는 메뚜기 알바를 뛰고 있다.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에서 매일 같이 일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모두 2~3시간에 불과하다. 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 이씨는 "메뚜기 알바를 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사업주만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싶다"하소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