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보증금+(월 차임액×100)’ 1억 원 이하면 전액 환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저소득 주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개편 시행한다.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올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 ·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됐던 것을 올해부터는 마포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 주민 정책 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을 높였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마포구,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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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당 최대 30만 원(보증금 1억 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하면 환산금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에 해당 돼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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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서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3153-9535)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 홍보가 되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업소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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