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방침에 따라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서울 중서민층 주택의 공시가격도 두자릿수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부산·울산 등 지방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53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8300만원에서 올해 4억3400만원으로 13.31% 오르는 것으로 공지됐다. 은평구 가좌로10길에 자리한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4억3900만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02% 오른다고 통보됐다.
중랑구 답십리로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1600만원에서 올해 3억4800만원으로 10.10% 오를 예정이다. 도봉구 노해로에 자리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1억87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12.83% 상승한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8길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3억2100만원에서 3억6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3.08% 오른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등 올해 집값이 하락한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대부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많게는 20% 이상 오른 집도 있었다.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3300만원에서 올해 2억8900만원으로 24.03% 뛸 예정이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1억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1.11% 오른다. 울산 역시 10% 가까이 오르는 집들이 다수였다. 부산과 울산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단독주택은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키로 한 데 이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함께 올리면 보유세 인상 요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중서민 실거주자까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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